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광고 수익이나 협찬, 제휴 링크 등을 통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수익이 생기면 고민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이거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애드센스 수익은 어느 통장으로 받아야 하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통해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광고 수익이 주기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는 단순 취미가 아닌 사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코드는 ‘기타 정보서비스업’이나 ‘광고 대행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들어오는 광고 수익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 수입이기 때문에 ‘영세율(0%)’ 대상이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총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드센스 수익은 어떤 통장으로 받아야 좋을까요? 개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사업용 통장과 개인용 통장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경비 처리를 하거나, 세무서 요청 시 자료 제출이 쉬워집니다. 외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 입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하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익이 작더라도 처음부터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세청도 플랫폼 수익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수익화가 목표라면 수익 관리도 프로답게 해야겠죠?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통장 관리까지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콘텐츠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두면 내년 5월 세금 신고 시즌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글을 계기로 나의 콘텐츠 수익, 제대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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